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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달리지는 점 총정리

by 정보알림서비스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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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총정리

2028년부터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란?



2028년부터 기존의 ‘유산세’ 방식이 폐지되고,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가량 줄어들고,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vs 기존 유산세 차이점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유산세(현행 제도)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율 적용
• 상속인이 많아도 세율이 동일

✔ 유산취득세(개편 후)
•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
• 상속을 많이 받을수록 부담 증가

즉, 상속인이 많으면 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인이 적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제도 변화, 누가 얼마나 덜 내나?



새로운 상속세 체계에서는 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공제
• 기존: 일괄공제(5억원) + 기초공제(2억원)
• 개편 후: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 공제

✅ 기타 상속(형제자매 등) 공제
• 개편 후: 1인당 2억원 공제

✅ 배우자 공제
• 개편 후:
•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 전액 공제
• 최대 공제 한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적용

✅ 추가공제
•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 대한 기존 추가공제 유지
• 상속인이 적어 공제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부족한 금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추가 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시 유리한 사람 vs 불리한 사람

이번 개편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 유리한 경우
• 상속인이 많은 경우 → 개별 상속재산이 줄어 세 부담 감소
• 배우자가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전액 공제

❌ 불리한 경우
• 상속인이 적은 경우 → 공제액이 기존보다 적어질 가능성
• 개인별 상속재산이 많아지는 경우 → 기존보다 높은 세율 적용 가능

조세회피 방지책도 강화된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규제를 강화합니다.
1. 위장분할 방지: 재산을 쪼개서 상속하는 경우, 세금 추적 기간을 10년 → 15년으로 연장
2. 우회상속 차단: 상속 후 5년 내 재증여 시 추가 과세 (대상: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앞으로의 일정과 법 개정 과정
• 2024년 3~4월: 입법예고 및 공청회 진행
• 2024년 5월: 국회 제출
•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시스템 구축
• 2028년: 상속세 개편안 시행

상속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8년부터 상속세가 크게 개편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상속인이 많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적을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책이 강화되므로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인별 세 부담을 조정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적을수록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와 늘어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 상속인이 많을 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되므로,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시:
• A씨가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단독 상속 시 전체 금액에 대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 3명이 나눠서 상속하면 각자의 상속액이 줄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 배우자가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는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 기존 일괄공제(5억원)보다 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상속 재산에서 5억원이 공제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로 변경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 상속인이 적을 때
상속인이 적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기존보다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시:
• A씨가 자녀 없이 배우자 1명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는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세 부담 증가
• 기존에는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총 10억원까지 비과세 가능했으나, 개편 후에는 인적공제 부족으로 세 부담 증가

❌ 상속재산이 많아 개인별 상속액이 커지는 경우
개별 상속액이 많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A씨가 자녀 1명에게 20억원을 상속하면, 단독으로 받은 재산이 많아져 높은 세율 적용

❌ 상속 후 5년 내 재증여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5년 내에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면 추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상속세 개편 대응 전략

✅ 1. 상속인 수를 고려한 상속 계획 세우기

상속인을 늘리면 개별 상속액이 줄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 2. 배우자에게 10억원 이하로 상속하는 방법 고려

배우자에게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하면 세 부담이 사라지므로, 상속 분배 시 이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미리 증여를 고려하여 상속세 줄이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세법 변경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
• 10년 이상 장기 증여 시 증여세 부담 완화 가능
• 5년 내 재증여 시 추가 과세되므로 유의

✅ 4. 법률 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체크

이번 개편안은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 한도 폐지 여부나 최고세율 인하(50% → 40%)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4. 결론: 지금부터 상속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2028년 상속세 개편이 확정되면서 개별 상속인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 계획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유리한 경우: 상속인이 많고, 배우자 상속이 10억원 이하일 때
✔ 불리한 경우: 상속인이 적거나, 개인별 상속재산이 많을 때

지금부터 상속 계획을 세우고, 증여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법 개정 과정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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