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항목 및 재발급 방법 총정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항목이 궁금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이 글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검사항목, 발급 절차, 비용,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당, 카페, 제과점, 유흥업소, 학교 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직종
• 일반 음식점, 카페, 식품 제조업체
• 학교 및 기업 구내식당, 어린이집 급식실
•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숙박업소
• 기타 식품 관련 종사자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장티푸스 검사
• 음식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장티푸스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혈액검사로 진행됩니다.
2. 결핵 검사(흉부 X-ray)
•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폐결핵 여부를 확인합니다.
• X-ray 촬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가 감염성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육안 검사로 진행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비용이 저렴합니다.

1. 방문 접수
1. 가까운 보건소 방문
2. 신분증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검사 진행 (소요 시간: 10~20분)
4. 검사 후 3~7일 이내 결과 확인 및 보건증 수령
2. 온라인 발급(재발급 가능)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았다면,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사이트: 정부24
•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은 보건증 조회 및 출력 가능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유효기간
• 비용: 보건소 기준 3,000~5,000원 (병원은 더 비쌀 수 있음)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전 재검사 필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이용)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받는 것입니다.
온라인 재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gov.kr)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검색
4. 본인 확인 후 보건증 발급 내역 조회
5. PDF 파일 다운로드 및 출력
온라인 재발급의 장점
• 보건소 방문 없이 즉시 발급 가능
• 언제든지 출력 가능
• 비용 무료
2. 오프라인 재발급 (보건소 방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처음 발급받았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재발급 절차
1.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2. 보건증 발급 내역 조회 요청
3. 확인 후 즉시 재발급
유의사항
• 보건증 발급을 처음 받은 같은 보건소에서만 재발급 가능
• 검사 기록이 남아 있어야 재발급 가능
• 일부 보건소에서는 소정의 수수료(약 300원~500원)를 받을 수 있음
보건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건증 발급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 후 약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건증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 없이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받아야 하나요?
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4. 보건증을 재발급받을 때도 검사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건증은 검사 후 발급된 기록을 출력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5. 외국인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음식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로, 검사항목과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발급받을 때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받고,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유효기간(1년)을 꼭 확인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시 검사받아 보건증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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